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핵심요약 및 교직원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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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14.07.04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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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이 즉시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함 << 담임교사가 자체해결 할수 있는 경우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 담임교사가 자체해결 할 수 없는 경우 >> 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② 3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③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④ 피해학생-가해학생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⑤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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