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협회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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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14.05.07 | 조회수 | 280 |
http://www.kfsa.or.kr/index.php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572호, 2012.1.31., 일부개정]
[전문개정 2012.1.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1.31]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31]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전문개정 2012.1.31]
[전문개정 2012.1.31]
[전문개정 2012.1.31]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전문개정 2012.1.31]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1.31]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12.1.31]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할 때에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2.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⑥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을 때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새로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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