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훈령 제16호
탄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탄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3인(유치원학부모 1인포함),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유치원 교원 1인포함),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99.3.12, 2000.3.7., 2012.2.14., 2013.2.4., 2013.12.20., 2024.2.15.)
②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03.10.21, 개정 2006.4.3)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학부모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01.12.7.,2024.2.15.)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01.12.7.,2024.2.15.)
④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사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개정2015.12.15., 2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1.2.18.)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6.28.)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우편 등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정2015.12.15., 2021.2.18., 2024.2.15.)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5.12.15.)
⑧입후보자의 정수의 일치된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입후보자 수가 부족한 경우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08.4.2. 개정2015.12.15.)
⑨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교감 선출 가능)(개정 2000.3.7)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6.28)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햑할수 있다.(2024.2.15.)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의 정수의 일치된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신설 2008.4.2.)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1.2.18.)
제6조(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0.9.1.)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선출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9.3.12., 개정 2005.12.13.)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신설 2005.12.13.)
③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12.13., 2024.2.15.)
제8조(임원 및 임기)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설 99.3.12., 개정 2000.3.7.)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08.4.2.)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신설 2008.4.2.)
③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08.4.2.)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4.2.)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8.4.2.)
제9조(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개정 2006.4.3.)
②교원위원의 자격은 탄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전보, 퇴직, 특별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 불참 시에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00.9.1., 개정2008.4.2., 2024.2.15.)
③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전학, 졸업, 휴학 등 본교 학생의 신분 상실 시와 특별 사유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 불참 시에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08.4.2.)
제10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2015.12.15.)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제2호에서 같다) 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개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3.10.21.)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임시회기는 집회한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4.3.)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6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2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8.4.1. 탄부초등학교 훈령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 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5.1. 탄부초등학교훈령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12. 탄부초등학교훈령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7. 탄부초등학교훈령 제4호)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1. 탄부초등학교훈령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7. 탄부초등학교훈령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06. 28. 탄부초등학교훈령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1. 탄부초등학교훈령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13. 탄부초등학교훈령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3. 탄부초등학교훈령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2. 탄부초등학교훈령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4. 탄부초등학교훈령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4 탄부초등학교 훈령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0. 탄부초등학교훈령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탄부초등학교훈령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8. 탄부초등학교훈령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5. 탄부초등학교훈령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