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애성인의 계속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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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13.06.27 | 조회수 | 13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서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성인들이 학교교육 이후 그들의 교육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성인들의 다양한 계속교육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계속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장애성인들은 직업 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직업기술을 계속하여 습득하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이나 취미, 오락 활동 등에 대한 훈련을 받을 기회를 계속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은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장애성인을 별도의 시설이나 기관에 분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의 일반성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에 통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동영 외,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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