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탄부초등학교 학부모회 총회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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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시은 | 등록일 | 22.05.10 | 조회수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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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2년 5월 4일 실시한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건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탄부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2022. 탄부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1부. 끝. 2022년 5월 10일 탄부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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