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주체 | 유형 |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단위 학교 | 학생 본인이 접촉자1) [② 참고]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유증상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5일 내 2회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
방역 당국 |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③ 참고]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