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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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정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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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지원장 정규성입니다. 금감원 충북지원에서는 충북지역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민원 상담 및 유의사항 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리로 기존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및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조부모님들께도 동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주요 유형
II. 행동요령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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