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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9-7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조치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9.03.06 조회수 150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며, 학생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나. 외출 시(등·하교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마스크 착용 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다.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라.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마.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 미세먼지 민감군 아동에 대한 질병결석처리 안내

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 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만 해당됨
  - 추후 신청, 단순 병결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는 학년도 초에 한번만 제출해도 당해 연도는 인정되므로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음
ㅇ「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 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참고사항:「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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