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9-1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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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9.01.02 | 조회수 | 371 | |||||||||||||||||||||||||||||||||||||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탄부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8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9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543-5383)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문의 : (교무실) 043-542-7640, (행정실) 043-543-5383,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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