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8-21호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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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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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 가입이 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하고 있는 공제료 및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중한 우리 학생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법률 제2조 제6호)란?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 ▶ 발생한 사고와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 - 학교에서 결과가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 - 질병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제한. - 학교안전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사고 원인의 독립성, 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 구비 ▶ 등 ․ 하교 중 발생한 사고 - 등․ 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여부는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 하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 예)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축구를 하던 중 부상 ▶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교외학습활동 - 해당 시설(숙소, 수련시설, 자동차 등)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등으로 보상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법정 다툼으로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공제급여 청구 절차(학교 및 보호자) ▶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부상한 경우 반드시 학교에 알려 공제회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 학교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나 학부모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모두 발생한 사고는 지체 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뒷면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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