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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8-5호 초등돌봄교실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 및 이용동의서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8.03.02 조회수 111
첨부파일

초등돌봄교실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 및 이용 동의서

 

학년: ____________ 학생명: _____________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탄부초등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귀 기관(탄부초등학교)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 20183월 일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응급처치의 절차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

환자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증상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119 연락하여 도움 요청.

보건교사담임교사학부모연락

(상황, 후송병원안내)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인계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때

= 담임교사가 이송을 한다.

= 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보건교사나 수업이 없는 교사가 후송 가능.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에 대기합니다.

기타

사항

생명 및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발생시 119를 이용합니다.

보건교사가 출장 시에는 비상용 구급약품을 교무실에 비치합니다.

 

1. 본교에서는 사고 발생 시 아래 순위대로 가장 먼저 보호자님께 연락합니다.

순위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연락 안되는 시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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