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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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학년선생님 | 등록일 | 09.03.19 | 조회수 | 215 |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발생 통보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진료비를 납부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학부모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 신청 - 공제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공제급여 결정금액이 학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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