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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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08.07.19 | 조회수 | 192 |
학교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Ⅰ. 목 적 교육현장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사용처가 모호하거나 일부 비교육적인 찬조금 조성과 강제모금 등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Ⅱ. 기본방향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투명화 ○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및 홍보강화 ○ 불법찬조금 신고 활성화 Ⅲ. 추진내용 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투명화 가. 합법적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일정금액을 배정하거나 최저금액 결정 또는 사전에 납 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등 자발적 의사에 반한 강제모금 금지. - 학교 내 자생단체(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의 불법·편법적인 찬조금 모금 금지. 바자회, 일일찻집 등 행사를 통하여 이용권, 티켓 등을 강제로 배정하거나 구매토록 강요함으로써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수립과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 2.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및 홍보강화 가. 각종연찬회, 직장교육,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강화 나.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불법찬조금에 대한 홍보 강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학부모 여러분! 신학기를 맞이하여 우리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사례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등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 학교 예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 등의 후원금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 -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을 내지 맙시다. - 학교 측이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히 지적합시다. -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합시다. -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 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맙시다. - 학교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시다. -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합시다.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는 공익제보자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2006. 3. 탄부초등학교장 김 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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