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행정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행정 알림판은 각종 학교교육행정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게시판입니다. 학교 재정 공개도 본 알림판에 게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2.5.17)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13.06.20 조회수 164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1주간 근무시간 : 40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휴무

- 1일 근무시간 :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은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만 변경(8시~17시 등)이 가능(유연근무제도 활용)

 

<2012. 5. 17.자 공문>

이전글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다음글 각급기관 회계사고(급여) 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