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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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08.07.20 | 조회수 | 2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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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당초 : 본인명의의 카드영수증만 인정 2. 변경 : 본인명의의 카드(삼성,엘지,외환,신한,국민,농협)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영수증), 각종 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인정 3. 맞춤형복지자료실이용 : 도교육청홈페이지 우측하단 교직원 - 맞춤형복지제도 4. 교무실에 맞춤형복지 관련자료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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