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수정(12판)
작성자 이시은 등록일 22.08.22 조회수 286
첨부파일

[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수정(12)]

적용 기간은 2022819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한정함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이전글 [안내] 낙뢰 국민행동요령
다음글 2학기 방과후학교 위탁강사(뮤지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