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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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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및 생활협약
작성자 박상순 등록일 18.08.28 조회수 159
첨부파일

탄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협약 입니다.

확인하시어 잘 지켜주시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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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탄부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6.3.25. 개정 공포)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9조제1항제7호(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4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를 힘쓴다.
제6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타인의 대한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폭력 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담임교사 및 생활업무 담당자
   2. 학교홈페이지 학교폭력상담실 및 교육청 홈페이지
   3.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4. 경찰청 범죄 신고 112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10조(이성 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교사나 교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동아리 활동) 방과 후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여가 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컴퓨터실, 과학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 용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학생의 복장은 활동하기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한다.
   2. 학생의 두발은 규제하지 않으나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4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역할분담)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역할분담)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16조(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교칙에 의거한 출석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되 학기당 30일 이내 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재입ㆍ편입ㆍ전입ㆍ복학생의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7조(출결 예외) 아래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 자매
1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절 교외 생활

제18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을 하여야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1. 제20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ㆍ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는 가능하되, 학교에서의 사용은 금지하고 등교와 동시에 담임교사가 지정된 장소에 일괄 보관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교내에서의 일체의 게임기 소지는 금지한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4.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22조(안전 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ㆍ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23조(진로 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2. 매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24조(교외 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5조(벌의 종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벌은 일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 벌의 일종으로써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아래 각 호의 교육적 훈육 조치는 허용된다. 훈육․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 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1. 구두 주의
   2. 교육 벌 : 몸으로 나무 만들기, 생각하는 책상,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달리기), 팔굽혀 펴기 등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거나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학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
   3.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4.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처분
제26조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①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을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금한다.
  ③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한다.
  ④제2호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 하에 담임교사나 생활담당교사가 실시한다.
  ⑤제3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2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한다.
 
제4장 개정 방법

제28조(개정 방법) 본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개정안 이전 건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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