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학교공무수행사 공개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16.09.28 조회수 140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이란?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첨부문서를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이전글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및 매뉴얼
다음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