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CCTV설치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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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6.04.21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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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탄부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ㅆ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 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이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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