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및 학부모 교육 전달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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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선녀 | 등록일 | 13.07.04 | 조회수 | 161 |
학교폭력예방 및 근철을 위한 201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및 학부모 교육 전달연수
1. 연수의 목적 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나. 자치위위장 및 학부모 위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이행과정의 절차적 하자 예방
2. 방침 가. 201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대책자치위원회 방향 제시 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제시
3. 주요 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의 요건 1) 자치위원중 1/4이 소집을 요청할 시 2) 학교장이 요청할 시 3) 피해자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4) 학교폭력 사고를 신고받거나 보고받을 때 5) 절도, 흡연, 교사 폭행, 불건전 이성교제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처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나. 교사가 반드시 알아햐 할 사항 1)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면 교사와 학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재산상, 육체적 피해가 없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됨 3) 담임선에서 가해자가 화해를 신청하고 피해자가 응하면 훈육처리 가능 - 담임은 화해 확인서를 꼭 받아 두어야 한다. - 반드시 화해 신청하고 응한다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4) 경차이 아동에 대한 신원, 생활기록부 등의 수사자료를 요청할 시는 학교측에 정식공문으로 요청할 때에만 제공한다.(전화산으로 알려주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함) 5) 경위서나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을 직접 대면조사 햐ㅏ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6) 자치위원회 내용은 절대로 비밀유지-위반 시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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