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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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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4호, 2013.5.31, 일부개정)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13.07.02 조회수 157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교원정책과-2333(2013.6.27)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4, 2013.5.31, 일부개정)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소속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 제4항 신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개정사유

-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후기에는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어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13. 7. 1.부터 시행

. 위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12.3.1)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전까지는 아래의 처리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리 방법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은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모성보호시간]‘13.7.3.부터 NEIS 복무의 [근무상황]의 항목에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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