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서창호 등록일 10.03.16 조회수 185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제도」는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제도로서 매년 학기초 4개월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학교폭력예방
다음글 특수교육 학습보조 인턴교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