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탄부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작성자 박군현 등록일 09.04.14 조회수 218

본교에서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08.12.24 시행)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재213호 '09.01.23)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30%로 책정하였습니다.

 

탄부초등학교장 손 경 호

이전글 탄부초등학교 위임전결사항
다음글 2009.03.01~2009.03.31 기록물 등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