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02.15.(개정) 2020.04.01(개정)
2018.04.01(개정)
2016.04.01(개정)
2014.04.01(개정)
2013.02.13(개정)
2009.04.16(개정)
2008.02.19(개정)
2006.02.21(개정)
2003.12.11(개정)
2000.04.01(개정)
1999.04.01(개정)
1998.04.01(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대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인 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인사 동문 대표, 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조(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① 위원회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학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선출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가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선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가 전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 7일 전에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 5일 전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 3일 전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 출마 소견을 홍보하고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학부모위원에 선출될 위원수와 입후보자 등록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의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④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일 때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원일 때에는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의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3월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괴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학교운영위원이 당해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정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1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중간 회신을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기)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수를 년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실시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지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
5. 의안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의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 한다.
제15조(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경비)위원의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제17조(규정의 재구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주요 심의사항) ①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등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9. 학교급식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5.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16.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18.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랑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규정 시행후 선출되는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은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회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 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2008.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