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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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가초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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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의 품에서 학업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가정,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미리 찾아내어 학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돕고 예방하는 제도입니다.학업 중단 전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숙려기간 보장을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학교와 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이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 건강,진로지도에 도움을 주어 자아존중감이 개선되게 합니다.학업중단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늘 학교교육을 위해 격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실시 대상: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7주(당해 학년 내2회 참여 가능, 1회: 2주~4주 이내 운영) -가정학습 운영을 권장하지 않으며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의 심리 상담,직업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숙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권장
4.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5.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과 상담 전체 참여 시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 결정
6. 기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는 학교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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