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 취학대상 아동 취학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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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가초 | 등록일 | 08.07.27 | 조회수 | 387 |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으면 해당 학구내 학교장에게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 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 하여 취학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을 취원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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