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율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 철저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탑재 |
|||||
---|---|---|---|---|---|
작성자 | 안영미 | 등록일 | 18.12.17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최근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 하고 있다고 하오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더욱더 위생관리에 신경쓰겠습니다. 가. 학생, 교직원, 급식종사자 등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및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철저 나. 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조리실 내 환경위생관리 철저 [열탕·염소소독 철저- 본교 및 분교장 식기구(식판.컵.수저.조리기구) 위생관리 철저 -열탕사진 탑재] 다. 야채, 과일 등 생으로 섭취하는 식재료는 세척·소독관리 철저 라.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 방지 및 조리 완료된 식품 2시간 이내 배식 완료 마. 김치 완제품(절임배추 포함)은 반드시 HACCP 적용업소 제품을 사용하고, 검수 시 HACCP인증 여부 확인 철저 - 본교 김치 직접 담금 - 김치는 가급적 숙성(pH 4. 3.)된 김치를 사용하되,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 이용 바.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는 가열 조리하여 제공(중심온도 85℃, 1분 이상 확인 철저) 사. 보존식 관리 철저 - 배식 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용기에 제공된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각각 1인분량(100g이상)을 담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 아.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 강화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 한 경우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군·구(보건소) 신고함. |
이전글 | 2018년 하반기(9월~2019년 2월) 학교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
---|---|
다음글 | 2018년 12월~2019년 1월 영양 및 위생안전 소식지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