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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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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전 신종인플렌자 예방 조치 안내
작성자 박순임 등록일 09.08.25 조회수 134
 

개학 등 관련 학교에서의 우선조치사항

 

□ 개학전 조치사항

○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SMS(문자메시지), E-mail 등을 이용하여  아래내용 전파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생/학부모 홍보사항

 

 

 

 

하나,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휴지 등으로 가리고 기침)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둘,  신종플루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와 학교에 신고한 후, 주변 사람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며,

 

   ※ 의심증상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 히 만성질환(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것

 

셋,  개학 전에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를 다녀온 경우 발열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입국일로부터 개학일까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학전에 반드시 학교에 전화로 신고하고 등교중지 등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이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 입국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해당학생에 대해서는「학생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8조 지제8호의 제2호 나목(6)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출석인정


   ※ 해외 입국사실관계 확인 증빙서류는 추후 확인


□ 개학 후 조치사항

○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휴지 등으로 가리고 기침) 등 개인위생 준수 철저 자체 교육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 방학전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자체 발열감시활동 재” : 체육보건급식과-7714(2009. 6.16.)호의 문서 참조


  -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여부 확인 및 결석학생을 확인하여 매일 18:00까지 관할보건소 제출(기존 방법과 동일)


○ 학생․교직원 환자가 발생된 경우 즉시 교육청 및 관할보건소에 보고(신고)하고,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등교중지․휴교(휴업) 등의 확산방지 조치 강구



   단, 휴교(휴업) 조치 결정시에는 년간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정

 

□ 참고 사항

○ 그 외 가을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광역자치단체 또는 권역(전국 4~5개지역)별 일제휴교 등 보건당국과 검토 중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확보시 각급학교(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예정(1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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