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전 신종인플렌자 예방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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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순임 | 등록일 | 09.08.25 | 조회수 | 134 | ||||||||
개학 등 관련 학교에서의 우선조치사항
□ 개학전 조치사항 ○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SMS(문자메시지), E-mail 등을 이용하여 아래내용 전파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이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 입국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해당학생에 대해서는「학생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8조 별지제8호의 제2호 나목(6)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출석인정 ※ 해외 입국사실관계 확인 증빙서류는 추후 확인 □ 개학 후 조치사항 ○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휴지 등으로 가리고 기침) 등 개인위생 준수 철저 자체 교육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 방학전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자체 발열감시활동 재개” : 체육보건급식과-7714(2009. 6.16.)호의 문서 참조 -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여부 확인 및 결석학생을 확인하여 매일 18:00까지 관할보건소 제출(기존 방법과 동일) ○ 학생․교직원 환자가 발생된 경우 즉시 교육청 및 관할보건소에 보고(신고)하고,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등교중지․휴교(휴업) 등의 확산방지 조치 강구 단, 휴교(휴업) 조치 결정시에는 년간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정
□ 참고 사항 ○ 그 외 가을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광역자치단체 또는 권역(전국 4~5개지역)별 일제휴교 등 보건당국과 검토 중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확보시 각급학교(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예정(11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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