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조기입학 및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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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순임 | 등록일 | 08.10.08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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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대상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2. 3. 1 ~ 2002. 12. 31 출생 아동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 아동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매년 10월 31까지 참고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1684(2008. 7. 14)의 관련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부모에게 자녀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선택권이 부여되고 입학통지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취학통지서 교부 이후 입학일 전까지 거주지를 이전하는 취학대상아동 관리업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취학대상아동의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취학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읍사무소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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