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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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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홍보
작성자 김홍신 등록일 20.03.24 조회수 43
첨부파일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자녀를 직접 돌보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가족돌봄휴가란? 202011일 시행

법적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내용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미성년)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음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어도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10(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신청 사용,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교()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업주 거부시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 신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시행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 자녀,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위 사유로 ’20.1.20.(코로나19 첫 확진일)부터 상황종료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지원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 지원

* 맞벌이는 각각 5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원)

신청기한 : ’20.3.16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제출서류(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알림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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