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 변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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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훈 | 등록일 | 19.01.22 | 조회수 | 108 |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대상은 1)졸업 2)수료 후 퇴원 3)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계속 유치원 재원하는 중에는 양육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원 중인데 양육수당을 잘못 신청한 원아는 복지로가 아닌 해당 주민센터에 1월 24까지 방문하셔서 다시 유아학비지원 자격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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