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를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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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진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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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께 청렴한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청탁금지법 안내해 드립니다. **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 부과(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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