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
|||||
---|---|---|---|---|---|
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
||||
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문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24.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6명 (유치원 1명 포함) - 교원위원 : 4명 (유치원 1명 포함) - 지역위원 : 2명 ◈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6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선출 : 2024. 3. 21일까지 - 지역위원 선출 : 2024.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214-1633)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 성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제14기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
다음글 | 2023학년도 수성초등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