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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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2.01.27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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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 기존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우리학교 누리집 [교육공동체]-[운영위원회]-[관계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1.27(목) ~ 2022.2.4(금) 13:00까지 도착분 - 제출방법: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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