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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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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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9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30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3명/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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