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수성초 등록일 23.05.16 조회수 9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교육자료 안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웹툰: http://m.blog.naver.com/cbe_news/223080545681

* 카드뉴스: https://m.blog.naver.com/cbe_news/222909875108

이전글 2023학년도 학부모(보호자) 공개수업 안내
다음글 제414차 민방위의 날(5.16.) 공습대비 대피훈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