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학부모(보호자)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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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2.10.14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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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안내자료를 탑재해 드리오니 꼭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실 때도 다시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일부 발췌> 피해학생 가족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또는 사이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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