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부모(보호자) 안내 자료
작성자 수성초 등록일 22.10.14 조회수 259
첨부파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안내자료를 탑재해 드리오니 꼭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실 때도 다시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일부 발췌>

피해학생 가족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또는 사이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 선발 공고문 안내
다음글 2022년 10월 우유비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