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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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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수성초 등록일 22.07.12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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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안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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