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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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2.07.12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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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안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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