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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목진수 등록일 20.06.05 조회수 16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중대사고 발생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첨부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공제급여의 종류

2. 청구방법

3. 치료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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