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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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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작성자 이연옥 등록일 20.05.22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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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개정(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됩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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