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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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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작성자 박정숙 등록일 19.06.20 조회수 124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신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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