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절대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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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5.07.09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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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절대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의거 교육 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 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교육 환경에 지장이 있는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8일 수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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