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생선수 인정 범위 및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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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39 |
1. 관련 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의4, 제11조 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다.「경기인등록규정」(개정 2024.12.2.) 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1391(2025.3.24.)호
2. 2025학년도 학생선수 인정 범위를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학생선수 인정 범위: ①, ②에 해당할 경우에만 학생선수로 인정 ①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②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대한체육회)와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까지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및「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 '전문체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팀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생활체육' 및 '동호인부'에 등록한 경우는 불인정 ※ (예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한 '선수'라도 등록 팀이 '전문 축구'일 경우에만 학생선수로 인정하며, '동호인 축구'일 경우 학생선수로 불인정 나.학생선수 관리 철저: 나이스를 통한 학생선수 관리 및 학교장확인서 발급 1) 나이스 등록 및 관리: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및 개인활동 학생선수 대상 2) 학교장확인서 발급 및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철저 관리 ** (초) 20일, (중)35일, (고) 50일, 학적의 출결 상황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학교급별 수업시간 기준)로 관리하며 6시간이 누적될 경우 1일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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