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학생선수 인정 범위 및 관리 안내
작성자 수성초 등록일 25.03.26 조회수 39

1. 관련

.학교체육 진흥법2조의4, 11

.국민체육진흥법2

.경기인등록규정(개정 2024.12.2.)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1391(2025.3.24.)

2. 2025학년도 학생선수 인정 범위를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학생선수 인정 범위: , 에 해당할 경우에만 학생선수로 인정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② 「국민체육진흥법33(대한체육회)와 제34(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까지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 '전문체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팀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부'에 등록한 경우는 불인정

(예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한 '선수'라도 등록 팀이 '전문 축구'일 경우에만 학생선수로 인정하며, '동호인 축구'일 경우 학생선수로 불인정

.학생선수 관리 철저: 나이스를 통한 학생선수 관리 및 학교장확인서 발급

1) 나이스 등록 및 관리: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및 개인활동 학생선수 대상

2) 학교장확인서 발급 및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철저 관리

** () 20, ()35, () 50, 학적의 출결 상황을 기준으로 1시간 단위(학교급별 수업시간 기준)로 관리하며 6시간이 누적될 경우 1일 차감

다음글 2025학년도 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