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박장식 등록일 24.07.05 조회수 215
첨부파일

1. 관련

. 교원지위법18(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원지위법 시행령15(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2.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제13장)이 삭제됨.

이전글 2024년 하반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 안내
다음글 2024년 7월 우유비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