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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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장식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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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지위법」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나.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2.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제13장)이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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