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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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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박장식 등록일 24.07.05 조회수 245
첨부파일

1. 관련

. 교원지위법18(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원지위법 시행령15(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2.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제13장)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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