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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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장식 | 등록일 | 24.06.03 | 조회수 | 390 |
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내용 중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허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38조(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가 신청하는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한다.(당해년도 상위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 연간 합산하여 30일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연간 수업일수의 1/3이상 미인정결석할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한다.(수성초등학교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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