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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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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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질병 결석, 출석인정 결석 및 기타 결석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제출(3일 이상일 경우 결석신고서와 증명서류 제출) 나. 첨부 파일 1: 결석신고서 양식 활용, 학부모(보호자)께서 자필로 작성 2.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다음 표의 출석인정 일수만큼 출석인정 결석 처리
2) 해당 사항 있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3) 담임교사가 담임 확인서 작성 나. 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변경시 추가 안내)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3) 첨부 파일 2: 사전에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필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3. 기타 결석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첨부 파일 3: 사전에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필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기타 결석은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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