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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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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안내
작성자 수성초 등록일 24.03.11 조회수 43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질병 결석출석인정 결석 및 기타 결석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제출(3일 이상일 경우 결석신고서와 증명서류 제출)

  첨부 파일 1: 결석신고서 양식 활용학부모(보호자)께서 자필로 작성

2.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다음 표의 출석인정 일수만큼 출석인정 결석 처리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해당 사항 있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3) 담임교사가 담임 확인서 작성

  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변경시 추가 안내)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3) 첨부 파일 2사전에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필로 작성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3.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첨부 파일 3: 사전에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필로 작성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타 결석은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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