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
||||||||
---|---|---|---|---|---|---|---|---|
작성자 | 박장식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295 |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세부 내용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이전글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양식 포함) |
---|---|
다음글 | 2024. 수성초 학부모회 총회 및 임원선출 공고 |